A
Accetto, Matej
유럽연합 사법제도의 과거와 예상되는 미래

마테예 아체토 박사는 루블라냐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2000년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2006년에는 루블라냐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으며, 현재는 루블라냐대 유럽법학부의 조교수(도슨트)로 재직중이다. 그 외 그의 관련 직위 및 관계로는 유럽재판소(2003) 교육과정, 로드 슬린 해들리 유럽법재단 연구원(2003-04), 캠브리지 대학교의 피츠윌리엄 칼리지에서 박사학위취득후 모니카 패트리지 방문 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see author`s profile
A
Anurov, Vasily N.
중재협의 자치성: 광범위한 의미 해석의 위험성

바실리 N. 아누로프는 법학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모스크바 주립법학대학 국제사법부 강사로서 빌뉴스 상업중재법원의 중재인을 겸하고 있다. 또한, 광물자원개발법 및 정책분야(스코틀랜드 던디)의 법학석사학위도 보유하고 있다.

이메일:  vasily.anurov@googlemail.com

see author`s profile
A
Azud, Ján

국제법학부 교수. 국제관계학, 우주법, 인권법과 관련된 이슈를 주요 초점으로 삼고 있다. 슬로바키아과학원 법과학위원회 공동설립자. 여러 국제기구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이후 슬로바키아를 대변하였다. 그는 또한 상설 중재 재판소(헤이그), 국제평화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 시의 마테이 벨 대학 외교법사학부 학과장과 슬로바키아과학원 국가법 연구소의 선임 과학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see author`s profile
B
Bakeš, Milan
해외투자 과세 문제

밀란 바케쉬 교수는 프라하 찰스대학교 법학부 금융법학 교수와 로스앤젤레스 UCLA의 초빙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그는 다수의 전공논문과 150 편 이상의 전공분야 전문논문을 발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그의 논문에는 금융법의 이론적 문제 (Teoretické otázky finančního práva, 찰스대학교, 프라하, 1979)와 과세제도 및 투자(IBFD 암스테르담)가 있다. 그는 강의 및 학술활동 외에도 금융법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see author`s profile
B
Bán, Dániel
서명하지 않은 중재 협의서의 변화하는 측면

다니엘 반은 Perényi & Bán 로펌(부다페스트)의 변호사 겸 페치 과학대학교 법학대학원 민법학과의 외부강사이면서 민법교사협회(Magánjogot Oktatók Egyesülete) 창립 멤버이다. 연구분야: 계약법, 국제사법, 중재.

이메일:  bandaniel@ajk.pte.hu

see author`s profile
B
Banaszak, Bogusław
폴란드 중재 사법제도의 규정 체계와 그 특징

박사학위 지도박사 및 명예박사인 보구스와프 바나삭은 세 개 대학교의 법과학부 교수이자 명예교수로 헌법전문가이다. 그는 또한 브로츠와프 대학교 헌법위원회 회장으로 재임중이다. 보구스와프 바나삭 교수는 한때 총리주도 폴란드 입법회의 회장을 지냈다(2006-2010). 그는 과학, 예술, 문학 유럽 학술회(파리)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바나삭 교수는 현재까지 300편 이상의 출판물을 발행하였으며 이 중 20편은 영어, 50편은 독일어로 저술되었으며, 높이 평가 받고 있는 폴란드 헌법 및 국제법 백과사전(Kluwers 2005)에 관한 두 편의 저서도 포함된다. 그는 여러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며, 유럽, 남아메리카 및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60회의 강연을 하였다..

see author`s profile
B
Barancová, Helena

헬레나 바란코바 박사(JUDr. DrSc.)는 트르나바 대학교 법학부 학장과 노동법 및 사회안보법학부장으로 재임중다. 그는 총 학술 전공논문 24편과 학술 및 전문 연구 소논문 360편 이상을 저술하였다. 이 중 약 3분의 1이 해외에서도 출간되었다. 그의 국제 및 유럽 노동법에 관한 다수의 저술서 및 전문 기고문은 넓은 범위의 학술 및 전문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다. 그는 2008년 11월 그의 유럽 및 국제 노동법으로 슬로바키아 부총리 표창상을 수상하였다.

see author`s profile
B
Bartoň, Michal
공익 대 개인의 권익 – 명확한 법적 정의가 가능한가?

미칼 바톤(JUDr. Ph.D.)박사는 올로모우츠의 팔라키 대학교 법학부 헌법위원회의 조교로, 2006~2007년 학생부 부학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체코 입법회의의 운영위원회, 팔라키 대학교 법학부 학술상원장, 팔라키 대학교 학술상원 입법위원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see author`s profile
B
Bělohlávek, Alexander J.
B2C 중재의 자치성: 유럽형 소비자 보호 모델은 실제로 적절한가?국제법 및 유럽연합법에서 나타나는 공공정책과 공공의 이해법적 보호 및 소송집행권리 측면에서의 중재(개인의 법정소송권리): 자율성의 중대함과 적법절차 측면의 권리 범위투자분쟁시 중재 재판의 기밀성 및 비공개성: 공공의 이익과 중재 재판소의 권한 범위

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

see author`s profile
B
Brodec, Jan

얀 브로덱(JUDr. LL.M PhD.) 박사는 찰스 대학교 법학부 강사이다. 그는 국제 사법과 국제통상법을 강연한다. 변호사로도 활동하며, 주로 국제 사법 사건을 다룬다.

see author`s profile
B
Burketová, Veronika
무엇을 위한 가격경쟁? 유럽연합 관련 금융 시장의 개발 및 안정화에서 경쟁의 역할에 대한 견해

베로니카 부르케토바 양법박사(JUDr.), 법학석사, 철학박사. 프라하 소재 변호사로 외국 기업 및 은행 자문. 프라하 찰스대학교, 시드니 공과대학교에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문제를 전공으로 공부하였다.
이메일:  veronika.burketova@seznam.cz

see author`s profile
Černý, Filip
피닉스의 짧은 비행: 투자 중재의 신의, 권리 남용, 합법성에 관한 몇 가지 생각

필립 체르니(JUDr. *1982) 교수는 프라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가 2010년 법박사학위를 취득한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에서 Ph.D. 학위과정 국제법을 연구중이다. 2007년 마사리크 대학교(브루노) 법학부 졸업, 2006년에는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대학교 법학부에서 교환학생을 지냈다. 관심분야: 투자중재관련 중재법 및 국제 공법.

see author`s profile
C
Cornel, Marian
제한적 절대면제: Sedelmayer 판결에 나타난 스웨덴 대법원 채택 제한적 주권면제의 자유 기준에 따른 절대적 주권면제 조정을 위한 당사자자치의 사용

코넬 마리안은 스톡홀름 중재소송원(SALC) Advokatbyrå의 소속 변호사이다. 그는 뉴욕법원에서 변호사로서 연수경험을 쌓고 스톡홀름대학교 국제상업중재분야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이메일:  cornel.marian@salc.se

see author`s profile
C
Czepelak, Marcin
해외투자중재시 법원선정관련 합의

마르셍 체페락 박사는 크라쿠프 야기엘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유럽 연합 집행 기관 소속 전문가와 PRM III Group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ee author`s profile
D
Damjan, Matija
중재 가처분과 청취권

마티야 담얀 박사(Ph.D.)는 루블라냐 대학교 법학부 비교법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재임중이다. 그는 주로 사법 및 상법 분야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그는 또한 2008년 제정된 슬로베니아 중재재판조례 초안준비 전문가 그룹의 일원이었다.

see author`s profile
D
Dobiáš, Petr

페트르 도비아스 박사(JUDr. PhD.)는 현재 프라하 찰스 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그는 주로 투자중재 및 유럽 국제사법(특히, 계약 의무사항 관계법에 관한 로마협약과 유럽공동체법Rome I Regulation 하의 계약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사는 간행물인 국제상법(International Commercial Law)의 공동저자이다.

see author`s profile
D
Domański, Grzegorz
오스트리아 항공과 슬로바키아의 소송결과에 비추어 본 관할권 규정에 대한 최혜국 조항의 적용

그레체고르츠 도만스키는 바르샤바 대학교 교수로 바르샤바 소재 도만스키 차크제브스키 팔린카 로펌의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다. 그레체고르츠 교수는 투자조약분쟁을 포함한 중재소송과정에서 중재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며 , 투자자와 투자유치자  양쪽 모두를 대변하고 있다. .

see author`s profile
E
Ehle, Bernd
국제 중재에서 결정적 증거의 효율적 이용

베른트 엘 법학석사(노스웨스트), 공인중재인협회원(MCIArb), 아보카(제네바), 레흐츠안발트(독일) 변호사는 LALIVE(제네바/취리히)의 파트너이다. 본 저자는 국제분쟁을 전문으로 다양한 절차법 및 실체법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국제 중재 소송에서 변호인 및 중재인으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스위스 중재협회 ASA 제네바 그룹의 공동의장이자 공인중재인협회 유럽지부(CIArb) 위원회의 회원이다.

이메일:  behle@lalive.ch

see author`s profile
E
Engström, Dan
제한적 절대면제: Sedelmayer 판결에 나타난 스웨덴 대법원 채택 제한적 주권면제의 자유 기준에 따른 절대적 주권면제 조정을 위한 당사자자치의 사용

댄 잉스트롬은 스톡홀름 중재소송원(SALC) Advokatbyrå의 대표변호사인데, SALC는 스웨덴 최초의 소송 및 분쟁해결 전문 로펌이다. SALC의 회원은 스웨덴과 해외 각지에서 변호인과 중재자로서 활동한다.

이메일:  dan.engstrom@salc.se

see author`s profile
F
Farkhutdinov, Insur Zabirovich
외국 투자자와 유치국가: 이해관계 균형의 필요성

파쿠트디노브 인수르 자비로비히 박사는 법학박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국가법 연구소 선임연구원(국제법 연구 부문)이자, 유라시아법 저널(모스크바) 편집장으로 재임중이다. 박사의 전문분야로는 국제공법, 국제투자법, 국가주권이 있다. 그는 또한 해외투자의 법적 규정과 관련된 전공논문과 소논문을 저술하였다.

see author`s profile
F
Fenyk, Jaroslav

야로슬라프 페닉 교수(JUDr. Ph.D. DSc., *1961)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에서 형법, 형사송법, 범죄학 및 범죄증거학 정교수,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 시간제 교수, 헝가리 미슈콜츠 사립대학교 법학부  교수이며, 정기적으로 여러 해외 대학(빈, 시카고, 브라티슬라바 등)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 약 20편의 과학 저술서와 100편 이상의 소논문 및 과학연구서를 출간하였다. 그는 변호사로서 체코 대검찰청 제 1 대리인, 체코정부 입법위원회 위원이자 유럽공동체(EC) 금융이익보호를 위한 체코연합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형법 국제연합(AIDP) 회원, 유럽연합 부패방지총국(OLAF) 감독위원회 준회원으로도 활동중이다.

see author`s profile
F
Fyrbach, David
투자 중재재판소의 유럽재판소의 예비적 판결 추구 능력

다비드 피르바흐는 ROWAN LEGAL 사의 파트너로, 국제무역중재 및 투자분쟁분야의 중요 전문가이다. 다비드는 투자분쟁, 국제무역중재 소송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다.

see author`s profile
G
Guglya, Leonila
중재 재판시 이해관계의 상충: 러시아발 소식중재 취소 명령 포기: 전세계적인 진보적 발달, 러시아 연합의 실제와 전망(동상이몽?)해외 중재법원의 승인과 사정집행과 관련한 국제적인 판결재심(해외투자관련 중재법원의 법적 검토시 발생사건에 초점)은 국가의 자주권에 위협적인가? 아니면 ‘지금까지는’ 그저 과대평가된 위험일 뿐인가?

레오닐라 구글리야는 제네바 법학 대학원 국제사법학부가 수행하는 각 전문분야의 국제투자중재 프로젝트 협력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중앙 유럽 대학교(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학위와 국제분쟁조정 프로그램 제네바 마스터 대학(스위스 제네바)에서 MIS 학위를 비롯하여, 중앙 유럽 대학교에서 국제상법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외에도 키예프-모힐라 아카데미 대학교(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법학 전문가 및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see author`s profile
H
Halfar, Bohuslav

보후슬라프 할파르는 오스트라바 VŠB – 기술 대학교 경제학부 법학부 학과장으로 재임중이다. 그의 전공분야는 경제 범죄이다. 최근 수 년간 그는 국제범죄, 범죄관련 국제법 자문, 국제적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청 및 법원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하였다. 그는 또한 형사전문 변호사로 1989년까지 9년간 오스트라바 지방 법원에서 제 1심 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형사관련). 이외에도 세계 변호사 협회(미국 워싱턴 DC) WJA의 회원 등을 겸하고 있다.

see author`s profile
H
Halonen, Laura
투자협정과 관련된 중재재판에서 반소가능성

라우라 할로넨은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대법원의 법무사이자 제네바 소재 Lalive의 협력원을 역임하고 있다. 국제 공법 및 투자중재와 관련된 국제중재재판이 그의   전문분야이다.

see author`s profile
H
Havlíček, Jan

저자 얀 하블리체크는 국내 및 국제 분쟁의 중재자, 체코 브르노 시 마사리크대학교 법학대학원 대학원생, 마사리크대학교 국제무역 모듈 경제법학연구소 소속 전문가, 다수의 국제중재기관의 회원이다(: www.janhavlicek.com).

이메일:  info@janhavlicek.com

see author`s profile
H
Hrnčiříková, Miluše

미루스 헌츠리코바 양법박사(JUDr.), 철학박사, 올로모크 팔라츠키대학교 법학대학원 상법과 국제사법학과 강사.

이메일:  miluse.hrncirikova@upol.cz

see author`s profile
H
Hučková, Regina
중재자의 자율성 – 형평 및 선에 기초한 의사결정중재재판 – 영구히 이용되지 않는 분쟁해결기회?

레지나 팔코바(JUDr. PhD.) 박사는 코시체 파벨 요제프 사파르지크 대학교 법학부에서 상법 및 경제법 강좌 연구 협력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09년  '통상문제의 중재절차 – 현재 상황 및 미래의 법적 전개 제시'에 관한 논문으로 성공적으로 대학원을 마쳤다. 그의 연구는 중재문제 이외에도 보다 일반적인 법정 밖에서 분쟁해결시 발생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자금지원 프로젝트인 '법정 외에서(대안) 분쟁 해결- 슬로바키아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

see author`s profile
J
Jančářová, Ilona
초국경 환경 영향 평가가 중앙유럽의 전망을 편성하다

도슨트 양법박사(JUDr.)이자 철학박사 이로나 얀카로바는 마사리크대학교 법학대학원 환경법과 토지법학과 강사이다. 본 저자는 환경관련 법적책임, 지구온난화와 폐기물처리 문제에서 발생하는 법적측면을 전문으로 다룬다. 그의 저서는 체코와 해외에서 출판되고 있다.

이메일:  ilona.jancarova@law.muni.cz

see author`s profile
K
Karfík, Zdeněk
해외투자 과세 문제

즈데네크 카르픽 변호사는 체코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의 중재인이며 체코 재무부 항소 위원회의 일원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의 오랜 자문위원이다. 전문분야는 금융법, 민법 및 상법이며,  이 분야와 관련된 많은 소논문을 발간하였다.

see author`s profile
K
Karfíková, Marie
해외투자 과세 문제

마리 카르피코바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 금융법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세제 및 보험법 전문의 학술활동을 하며, 같은 주제를 정기적으로 전문 학술지에 기고하고 있다. 다수의 교재와 전공논문의 공동저자이다. 1999년부터 2006년간 국회의원이었고, 2006년 이후부터 국립중앙은행의 항소위원회에서, 2009년 이후에는 공공감사감독회 상임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의 중재인을 겸하고 있다.

see author`s profile
K
Kecskés, László
서명하지 않은 중재 협의서의 변화하는 측면

라즐로 켁스케스는 페치과학대학교 법학대학원 민법학과 교수이자 학장, 헝가리 과학대학 박사, 헝가리 상공회의소 부속 중재법원(부다페스트) 회장이다. 연구분야: 민법, 국제사법, 중재, 유럽연합법과 법의 근사화. 

이메일:  kecskeslaszlo@ajk.pte

see author`s profile
K
Khvalei, Vladimir
중재 재판의 헌법적 근거 및 러시아와 그 외 독립국가연합국의 중재 재판 능력

블라디미르 크라바이는 공인중재인협회회원(MCIArb)으로 베이커 맥켄지 모스크바 지점의 파트너이며 이 로펌의 CIS 분쟁조정그룹을 인솔하였다. 크라바이 씨는 ICC 국제 중재 법원의 부회장, ICC 러시아 중재위원회의 회장이며, 오스트리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중재기관의 중재인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

see author`s profile
K
Klíma, Karel

카렐 클리마 교수(nzw. et Doc. JUDr. CSc. dr. hab.)는 현재 플젠 웨스트 보헤미안 대학교 법학부 헌법학과를 지도하는 강사이다. 국제헌법학회(IACL)의 오랜 멤버이자, 비교법학회 및 국제변호사협회의 회원이며 체코 국제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 재임중이다.

see author`s profile
K
Klimek, Libor
유럽 구속 영장: 유럽연합의 자유, 보안, 정의 지역 내 공공 질서 집행을 위한 절차적 조치

리보 클리멕 양법박사(JUDr.)는 2010년 브라티슬라바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이후 브라티슬라바의 판유러피안대학교(전 브라티슬라바 법학대학) 법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공부하였다. 그는 체코 국내외에서 여러 저서를 발행한 저자이다. 그의 연구, 논문, 저서는 모두 형법의 국제 및 유럽관련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메일:  libor.klimek@yahoo.com

see author`s profile
K
Knief, Inken
중재자의 법적책임 – 소송 면제 대 계약책임

인켄 크니프 박사는 뮌헨에 위치한 Hogan Lovells 로펌의 중재부 시니어 어소시에이트이다. 그는 다양한 제도적 규정 및 국가차원의 중재체제 하에 국제중재문제를 다루었다.

이메일:  inken.knief@hoganlovells.com

see author`s profile
K
Koláčková, Jana
불평등관계에서 중재- 공정성의 경계 중재의 헌법적인 한계선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에서 헌법 및 정치학과 관련한 Mgr. Ph. D.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최고행정법원 고문, 인권 및 소수인종 보호부 차관,  정부내 인권관련 관리자로 재직함.

see author`s profile
K
Kononov, Oleksiy
국제 투자법 : 양자 투자계약의 전통적 시스템이 바뀔 시기가 되었는가?

올렉시 코노노프 박사 – 학력: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소재 도네츠크 국립 대학교 경제학부 및 법학부에서 법학전공(2003), 헝가리 부다페스트 중앙 유럽 대학교 법률전공 – LL.M(2007), S.J.D.(2010). 그는 우크라이나 법률실무가로 활동하였다.

see author`s profile
K
Krejčí, Oskar

오스카 크레이치 교수(CSc., *1948)는 프라하 국제홍보학부 부학장으로, 브라티슬라바의 슬로바키아 과학연구소 내 정치과학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반스카 비스트리카 마테이 벨 대학교 정치과학 및 국제외교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편의 연구서와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 및 소논문 1천 여편을 저술하였다. 그는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정부 수상 2명에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see author`s profile
K
Kubas, Andrzej
see author`s profile
L
Lalive, Pierre
투자협정과 관련된 중재재판에서 반소가능성

피에레 라리베 교수는 Lalive의 창립자이자 사장으로 국제법 및 중재에 관하여 50여 년의 경험을 지닌 전문가이다. 현재까지 수백 건의 국제중재재판에서 중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다. 전문분야는 국가와 국가간 및 국가-투자자간 분쟁이다. 라리베 교수는 스위스와 여러 국가에서 학술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0여 편 이상의 간행물을 저술하였다.

see author`s profile
L
Leaua, Crenguta
중재자 임명 시 당사자자치의 적용가능성

그렌구타 레아와 법학박사(Dr. iur.). 부카레스트 경영대학교 상법 강사이자 루마니아 무레시 티르구의  ‘페트루 마요르‘ 대학교 국제상업중재소의 객원강사. 루마니아 상공회의소 부속 국제상업중재법원 부회장. ICC 중재위원회에 루마니아 국제 ICC 위원회 대표 일원으로 활동,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Leaua & Asociatii 로펌의 대표변호사.

이메일:  crenguta.leaua@leaua.ro

see author`s profile
M
Maisner, Martin
중재인의 법적책임과 독립성

마틴 마이스너 양법박사(JUDr.), 철학박사는 ROWAN LEGAL 로펌의 파트너이다. 그는 ICT 법, 아웃소싱, ICT 분쟁중재 및 사이버공간 보안 분야의 전문가로 명성 높다. 그는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펴낸 저자로,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 및 발표를 하고 있다. 그가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대학에는 프라하 경제학대학, 브르노 마사리크대학교, 브라티슬라바의 판유러피안대학교가 있다. 그는 체코 국내외 중재분쟁의 해결에 적극적인 중재자로, ICT, 지적 재산권을 전문으로 한다. 또한, 프라하, 제네바, 취리히, 헤이그, 런던의 고객을 대변한다.

이메일:  maisner@rowanlegal.com

see author`s profile
M
Marková, Hana
투자지원 조건 위반에 따른 예산상의 법률적 부작용

한나 마르코바 박사(Doc. JUDr. CSc.)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 금융법 및 금융과학학과 조교수(도슨트)이며 부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다. 현재 강의를 하며 연구활동중이다. 예산법, 세제법, 지방정부의 재무성과가 전공분야이고, 이 분야에 관해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하였다.

see author`s profile
M
Martynenka, Ihar
공공질서와 문화유산의 보호: CIS 국가 내 유네스코(UNESCO)와 유니드로와(UNIDROIT) 조약의 집행

이하르 마르티넨카는 그로드노 얀카쿠팔라 주립대학교(벨라루스) 민법절차학부의 학과장, 부교수이면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회의 벨라루스위원회 회원으로서 CIS 국가의 문화역사유적 보호목적의 벨라루스 국내외 법적체계를 위한 국제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다. 그의 관심 과학 분야로는 문화유산 보호 문제, 유럽국가의 문화유적보호법 비교분석이 있다. 그는 검찰청에서 14년의 근무를 포함, 총 24년간 법학분야에 종사하였다. 그가 펴낸 논문은 210편으로, 6개 저서가 전세계 12개국에서 출판되었다.

이메일:  martinenko@tut.by

see author`s profile
M
Mates, Pavel
공익 대 개인의 권익 – 명확한 법적 정의가 가능한가?

파벨 마테스 박사(Doc. JUDr. CSc.)는 플젠 웨스턴 보헤미아 대학 법학부와 프라하 금융행정 대학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행정형법과 정보 시스템법을 전공하여 정기학술지에 여러 편의 전공논문과 다수의 소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특히 경찰활동과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법제처에서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see author`s profile
M
Meindl, Elisabeth
유럽연합 인권헌장 및 국제중재법의 공공정책

공법학회/장 모네 체어(연구원 및 강사)의 공동 연구원. 사법시험 1차 및 2차 합격, 브뤼셀 바바리아 유럽연합에서 현장실습. 독일연방정부 외교통상에 관한 박사논문 준비중, 연구분야: 유럽연합법, 국제 공법 및 사법, 중재재판

see author`s profile
M
Merezhko, Oleksandr
우크라이나 국제 사법의 공공정책(공서), 의무규범 및 법률회피

올렉산드르 메렌츠코 – 키예프 국립언어대학교 학과장, 교수, 이학박사(Dr hab), 안제이 F. 모제브스키 크라쿠프 대학교 교수, 국제 민사법 문제를 논하는 셀 수 없이 많은 글을 펴냄.

이메일:  amerezhko@yahoo.com

see author`s profile
M
Mrázek, Josef
공공질서(공서)와 강행법규(유스 코겐스) 규범

요제프 므라첵 박사(DrSc.), 체코과학대학 국가와 법 연구소, 체코 필젠 서 보헤미아대학교 법학대학원 소속.

이메일:  josef.mrazek@telecom.cz

see author`s profile
N
Natov, Nikolay
사건 시비의 적용법 결정시 중재자의 자율성

니콜라이 나토프는 불가리아 소피아 세인트 클리멘트 오리드스키 대학교 법학대학원 PIL 교수이다. ICSID에서 불가리아 담당 중재자이자 조정자. 1993년부터 2007년까지 CA/BCCI의 중재인이었으며, 2008년부터는 법적상호동맹 최고 국제중재법원(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근무, ICC 임시 중재인으로 3건의 소송을 담당, 저서 4편, 국제사법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논문 100편을 펴냈다(불가리아어, 영어).

이메일:  natov.nikolay@gmail.com

see author`s profile
O
Olík, Miloš
투자 중재재판소의 유럽재판소의 예비적 판결 추구 능력

밀로스 올릭은 ROWAN LEGAL의 파트너로 투자분쟁, 국제상사중재 및 다양한 형태의 분쟁해결방안에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정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팀과, 다양한 규정이 상충되는(예: ICC, ICSID, SCC, UNCITRAL) 국제상사중재 소송과정에서는 다국적 기업을 대변하는 일을 하였다. 체코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의 국내 분쟁부문 중재인을 겸하고 있다.

see author`s profile
O
Ostřanský, Josef
담배 투자 분쟁 – 공공정책, 국제법의 분열 및 칼보주의의 메아리

요제프 오스트란스키는 Deloitte Legal Ambruz & Dark 소속 어소시에이트이다. 덴마크 법학대학 오르후스대학교, 체코 법학대학원 마사리크대학교에서 수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현재 제네바 대학원(Graduate Institute and University of Geneva)의 국제분쟁조정(MIDS) 분야 제네바 석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다. 그의 주요 연구 초점은 국제투자법과 중재, 국제사법에 있다.
이메일:  josef.ostransky@graduateinstitute.cz

see author`s profile
P
Pauknerová, Monika

모니카 파우크네로바 교수(JUDr. CSc. DSc.)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와 필젠 웨스트 보헤미아 대학교 법학부 국제 사법 및 국제 상법 교수이며, 국가법 연구소 v.v.vi., 체코 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이다. 국제사법유럽그룹, 비교법 국제 아카데미(IACL)의 회원, IACL 체코 국가 위원회장을 겸하고 있다. 1985년부터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40 편 이상의 간행물을 저술하였다.

see author`s profile
P
Pilich, Mateusz
당사자의 법률 선택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재에 부친 분쟁의 유효성에 적용되는 법(폴란드법 논평)

마테츠 필리히 법학박사(Dr. iur.), 부교수,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사법과 무역법학장, 폴란드대법원 연구분석소  일원.

이메일:  m.pilich@wpia.uw.edu.pl

see author`s profile
P
Pörnbacher, Karl
중재자의 법적책임 – 소송 면제 대 계약책임

칼 표른바허는 Hogan Lovells 뮌헨 지점의 파트너이자 같은 로펌의 독일 중재업무 책임을 맡고 있다. 그의 중점적인 작업은 국내외 중재, 소송, 분쟁의 해결 대안에서 이루어진다. 그의 업무는 프로젝트, 에너지, M&A, 보험, 재보험, 상업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계된다. 표른바허 박사는 독일-폴란드 상업회의소의 중재법원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전문적인 경험덕택에 그는 폴란드와 다른 중앙유럽 및 동부유럽 국가와의 국가간 분쟁에 중재자와 변호인으로서 빈번히 관여하고 있다.

이메일:  karl.poernbacher@hoganlovells.com

see author`s profile
R
Rainer, Arnold
유럽연합 인권헌장 및 국제중재법의 공공정책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의 정교수. 공법· 비교법· 유럽연합법· 경제행정법, 장 모네 체어 애드 페르소남(중앙·동부·남동부 유럽과 유럽연합의 법적관계), 전 유럽연합법 장 모네 체어. 파리 제 1과 2대학에서 다년간 초빙 교수를 지냈으며, 스트라스부르, 볼로냐 로마(라 사피엔자) 대학교에서 수차례 초빙교수, 모스크바 국립 로모노조프 대학교 독일법 연구소장, 이스탄불 빠흐체세히르 대학교 유럽연합법 연구소장, 볼로냐 과학 연구소 통신회원, 러시아-슬로베니아 헌법협회 명예회원 겸임.

see author`s profile
R
Rozehnalová, Naděžda

나데츠다 로제날로바 교수(JUDr. CSc.)는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유럽법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전공분야: 국제 사법, 국제 상법, 중재법. 체코 국내외 전문 정기간행 학술지에 전문적인 전공논문과 소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2007년부터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학장으로 재직중이다.

see author`s profile
S
Scherer, Matthias
절차 원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에 근거한 ICSID 무효소송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제52조 (1)(d))

마티아스 셰러, LALIVE(제네바) 파트너. 저자는 논문 준비시 도움을 준 LALIVE 인턴 길라우메 아레우 씨와 조지 워커씨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see author`s profile
S
Schultz, Thomas
분쟁해결의 세 가지 목표

제네바 대학교 부교수, 국제개발연구 대학원을 지원. 국제분쟁조정 제네바 마스터 대학(MIDS) 총감독, 국제분쟁조정저널 편집국장. 본 논문의 초판은 ‘온라인 분쟁조정에 초점을 둔 분쟁조정체계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숙고점’의 제목으로 ADR IN BUSINESS(A. Ingen-Housz, ed, 2010)에서 발행. 스위스 국립 과학 기구 지원 연구.

see author`s profile
S
Simon, Pavel
불평등관계에서 중재- 공정성의 경계 중재의 헌법적인 한계선

JUDr., 헤프 지방법원 판사, 현재 체코 대법원에 임명. 드라팔의 유럽 국제민사 소송절차규정 비판(Bureš a kol.: Občanský soudní řád. Komentář )의 저자.

see author`s profile
S
Slašťan, Miroslav
슬로바키아 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재심에서 나타나는 인권과 헌법적 가치의 수용

대학교 강사로 브라티슬라바 판 유러피안 대학교 법학부 국제유럽법학과에서 지도. 전공분야: 유럽법 및 헌법. 그는 최근 연구에서 유럽재판소와 유럽연합 회원국가 국내 법원에서의 유럽연합법의 사법 보호에 대해 집중탐구한다.

see author`s profile
S
Steindl, Barbara Helene
2012년 ICC 중재규칙 상의 당사자자치

상주 자문 이학석사 바바라 헬렌 스타인들, 법학석사(콜롬비아), 공인중재인협회원(MCIArb)인 그는 주요 중재 규정 전반에 걸쳐 국제중재사건에서 변호인이자 중재자로서 임한다. 그의 업무는 대부분 건설, 투자보호, 변경무역, 유통, 스포츠 중재에 속한다. 그는 비엔나 변호사협회의 일원이며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ICC 국제중재법원의 전 변호인 대리로서 활동하였고, 현재 LCIA의 중앙유럽 YIAG 대리인에 재임 중이다. 업무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사용한다.

이메일:  b.steindl@bkp.at

see author`s profile
S
Suchoža, Josef
중재자의 자율성 – 형평 및 선에 기초한 의사결정중재재판 – 영구히 이용되지 않는 분쟁해결기회?

요세프 수초자 교수(JUDr. DrSc.)는 상법분야의 권위 있는 인물이다. 그는 프라하 체코 과학연구소 내 국가법 연구소 과학위원회의 일원이며, 슬로바키아 상공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와 체코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에 등재된 국제전문 중재인이다. 그는 슬로바키아 연구개발 에이전시(APVV)가 지원하고 슬로바키아 내 법정 밖 분쟁 조정 문제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LPP-0076-09 – 슬로바키아 내 법정 밖/대안 분쟁조정)의 담당 매니저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see author`s profile
Świątkowski, Marek
오스트리아 항공과 슬로바키아의 소송결과에 비추어 본 관할권 규정에 대한 최혜국 조항의 적용

마렉 스비앗코브스키는 바르샤바 도만스키 자크르제브스키 팔린카 로펌의 파트너이다. 마렉의 주요 법무 분야는 M&A, 투자조약중재이다. 그는 투자조약 분쟁소송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양쪽 모두를 대변하였다.

see author`s profile
T
Tomášek, Michal

미할 토마섹 교수(JUDr. PhDr. Mult., DrSc.) – 유럽법학 교수 및 학과장, 프라하 찰스 대학교, 파리 소르본느 대학교, 중국 베이징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 졸업. 유럽 및 중국법에 관한 여러 편의 저서 저자 또는 공동 저자. 대표 저서 - Toward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1992), Barriéres insoupconnées de l´Europe sans frontiéres (Bruxelles, 1995), Unternehmensgruppen in mittel- und osteuropäischen Ländern (Tübingen, 2003), Grundfragen des europäischen Strafrecht (Würzburg, 2005), La realización del mercado único europeo: experiencias hispanochecas (Santiago de Compostela, 2006).

see author`s profile
V
Valdhans, Jiří

지리 발라드한스(JUDr. Ph.D.) 박사 -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유럽법 협력 연구원. 전문분야: 국제 사법, 국제 상법, 중재재판. 그는 최근 연구에서 국제관련 비계약적 의무사항에 특히 초점을 둔다. 그의 저서는 체코 국내외로 출판되고 있다.

see author`s profile
V
Viktorova, Natalia
러시아 법원 관행에서 나타나는 공공질서

법학박사(Doc. Iur.) 나탈리아 빅토로바는 모스크바 주립법학대학의 부교수이다. 전공분야: 국제사법, 국제투자법, 국제투자중재.

이메일:  vozgik@mail.mipt.ru

see author`s profile
v
von Staden, Andreas
투자자- 국가 간의 중재에서 보다 높은 학리적 명확성에 관한 시도: CMS, 엔론 및 셈프라의 중재결정 취소

안드레아스 폰 슈타덴은 스위스 세인트 갈렌 대학교 국제기구 조교수로 재직임중이다. 그의 주된 연구관심분야는 인권법, 국제 투자법, 제도 설계, 초국가적 거버넌스 협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세인트 갈렌에 합류하기 전, 그는 프랑크푸르트 소재 리서치 클러스터인 ‘The Formation of Normative Orders‘의 협력 연구원을 지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프린스턴, 예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see author`s profile
Z
Zajíčková, Miroslava
투자지원 조건 위반에 따른 예산상의 법률적 부작용

미로슬라바 자이코바(Mgr.) 박사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 금융법 및 금융과학부 철학박사 후보이다. 전문분야: 세제법, 예산법. 특히 유럽연합 입법관련. 이외에도 유럽연합 회원국의 조세제도의 연구 및 국가별 비교. 2009년 이래 현재까지 자금지원 GAUK No. 9815/2009(제목: 유럽연합 선별국가의 과세 기준)의 수석연구원으로 재임.

see author`s profile
Z
Zawicki, Kamil
see author`s profile
Żukowski, Łukasz
폴란드 중재 사법제도의 규정 체계와 그 특징

루카스 주코브스키 박사는 1975년 브로츠와프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999년 브로츠와프 대학교 법행정경제학부에서 석사를 마쳤다. 현재 브로츠와프 대학교 헌법학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폴란드 헌법 및 인권을 다룬 여러 소논문을 저술하였다. 주된 관심분야는 공공기금과 관련된 헌법규정이다. 논문은 폴란드의 유로존 가입과 관계있는 폴란드 중앙은행의 헌법상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see author`s profile